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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비, 교육급여신청으로 해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초, 중, 고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알고 계셨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자(학생)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83만 6,053원

2인 가구 : 142만 3,549원

3인 가구 : 184만 1,575원

4인 가구 : 225만 9,601원

5인 가구 : 267만 7,627원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해당 시, 군, 구가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며,

교육급여 신청전에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부모,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경기도교육청 참고)

 

지급되는 교육급여 금액은

 초등학생 부교재비 + 학용품비 116,000원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 부교재비

16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범위(경기도교육청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 교육급여와 달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소득인정액"으로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을

3월 2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 지원과 달리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지자체마다 기준 범위 와 대상이

틀리므로 신청전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범위(교육비원클릭 참고)

 

서울시의 경우 교육비 지원 내용으로

고교 학비 : 입학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초, 중, 고교 학기중 급식비 전액,

연 60만원 이내의 방과후 학교 수강권

가구당 인터넷, 통신 월 17,6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비 상담센터(교육비원클릭 참고)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상담은

각 지자체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