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사이버교육으로

벌써 민방위 9년차

2018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소집통지서가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인것은 사이버교육으로

민방위 교육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면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데 동영상 교육시간은 60분으로

교육 후 객관식 20문제를 풀고 70점 이상

획득하면 됩니다.

 

불합격이 되더라도 재평가가 가능해서

합격할때까지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엄청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방위 사이버 교육 대상자라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접속이 가능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http://www.cmes.or.kr/)

접속 후 해당되는 사이버교육 지역을 선택하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3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인데

저는 9년차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이라서

3월 26일 하루만 접속이 가능하네요.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년차에 따라 다른데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남자로

 

1년차는 4시간 교육으로 집합교육

2~4년차는 4시간 집합 또는 자율참여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 또는 비상소집훈련

을 1년 1회는 꼭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때는 사이버교육기간 종료 후

소집훈련에 참가하면 되며 소집훈련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고지합니다.

(민방위 훈련 미 이수시 과태료 10만원)

 

혹 해외에서 3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로

민방위 교육 참여가 어렵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면제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