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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용 건강검진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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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면허갱신기간인가 봐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갱신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네요.

 

운전면허 갱신을 하기 위한 준비물로

기존 운전면허증과 사진이 필요한데

여기에 하나더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첨부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용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 2년안내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2년 또는 1년에 한번씩

직장건강검진을 받으실텐데 건강검진내역서만

건강in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검진내역서를

별도 수수료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용 건강검진을

받을려면 사람도 많아 기다려야 하고

별도 수수료도 있으니 편하게 준비해 가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http://hi.nhis.or.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편합니다.

 

건강in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건강검진 - 건강검진내역서 출력(운전면허)

클릭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갱신은 10년에 한번 하다보니

이렇게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해결할 수 있네요.

처음 적성검사 받을때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색맹 책자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 좋아졌네요.

 

 

정말 간단하게 끝내버린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용 건강검진 결과내역서

2016년 6월에 검사한 내역인데

2018년 운전면허갱신시 제출할 수 있네요.

 

건강검진내역서가 있더라도 검진결과가

나쁘면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

 

자동차 운전시에는 시력과 청력이 중요한데

제1종 운전면허 시력 판정기준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양쪽 눈 각각의 시력이 0.5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시력 판정기준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한쪽눈이 실명인 경우 다른 쪽 눈이 0.6이상

 

 

 

하지만, 건강검진결과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쪽 눈이 0.8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이 0.5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합격" 판정을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불합격"

판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건강검진결과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까 검진결과서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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