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운전면허시험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캠핑카 트레일러 운전시 소형견인차면허 필수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중 일반 자동차에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별도 면허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증을 꼭 취득 후 운전을 해야하더라구요. 기존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소형 견인차면허를 신설하여 750kg 초과 3톤 이하의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750kg 이하의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운전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합니다.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기능시험→면허발급)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기능시험→면허발급) 운전경력 1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