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육비, 교육급여신청으로 해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초, 중, 고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알고 계셨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자(학생)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83만 6,053원 2인 가구 : 142만 3,549원 3인 가구 : 184만 1,575원 4인 가구 : 225만 9,601원 5인 가구 : 267만 7,627원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해당 시, 군, 구가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며, 교육급여 신청전에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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