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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및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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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는 방법

인터넷, 관공서 직접 방문, 그리고 무인발급기

이 중에서 가장 편리한 것은 무인발급기네요.

 

 

모든 관공서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더라구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발급 했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나

프린트가 없는 상황이라면 발급이 안 되었고

무엇보다 민원24 또는 각 발급사이트마다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인증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무인발급기에서는

필요없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고 수수료 무료까지

정말 무인민원발급기 좋네요.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및 발급시간 그리고 발급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지역의

자치단체 운영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발급서류 및 수수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발급수수료 2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300원부터 500원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발급되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했던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집합건물)

평일 및 토요일에만 발급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8종을

24시간 발급가능하며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교육과 관련된 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24시간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개인사업자가 많이 발급신청하는 민원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본

24시간 발급 가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수료 300원~500원

24시간 발급

 

 

어선원부,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민원서류는

서류 하단에 "무인민원발급창구용"이

인쇄되어 있으며, 동일한 서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확인은 지문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발급이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17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링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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