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중 일반 자동차에
캠핑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별도 면허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증을
꼭 취득 후 운전을 해야하더라구요.
기존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소형 견인차면허를
신설하여 750kg 초과 3톤 이하의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750kg 이하의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운전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합니다.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기능시험→면허발급)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기능시험→면허발급)
운전경력 1년 이상인 면허취소자 중
(적성검사 → 학과시험 →기능시험→면허발급)
소형견인차면허 취득예정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소형견인면허 취득 절차 별 수수료는
학과시험 7,500원
기능시험 17,000원
신체검사는 지정병원마다 상이하며
면허증 발급비용 7,500원 입니다.
출처 운전면허서비스
소형견인면허시험 응시에 필요한 준비물
응시원서(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작성)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및 반명함사진 3매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인정 범위 내의 신분증)
출처 운전면허서비스
소형견인면허시험 코스는
1종 트럭에 소형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으로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또한 실격사유로
출발선에서 20초 이내 미 출발
시험과제 미 이행
안전사고, 코스이탈의 경우에는
감점 점수와 관계없이 실격입니다.
출처 운전면허서비스
마지막으로 소형견인면허시험장은
지정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서울강남면허시험장, 대전면허시험장,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면허시험장,
광양면허시험장,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문경운전면허시험장, 춘천운전면허시험장
8곳으로 전국 주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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