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월급이지만
아무 준비도 안 하는 분에게는 세금폭탄
1월 15일부터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였으며 미리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중
빠진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으니 다른 때보다 더 꼼꼼이 확인하세요.
2017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 중,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 1명당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중고차를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공제율이 적용 - 연망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고시원이 추가되었으며
출산, 입양 세액 공제 확대 - 첫째 출산 입양시 30만원 , 둘째 출산 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입양 시 70만원
경력단절여성 세액 감면 가능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1월 18일 오전 8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 한도 등 공제요건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자료는 17일 전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이용자 집중으로
개빈별 사용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므로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자료를 입력하는 관련기관의 입력시간을
고려하여 1월 22일쯤 조회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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